KT의 케이뱅크 '적색불'...KT 대주주 자격심사 중단 위기
KT의 케이뱅크 '적색불'...KT 대주주 자격심사 중단 위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3.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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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중단하면 유상증자 표류 가능성 높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다음달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려던 KT의 계획에 ‘적색불’이 켜졌다. KT가 최근 공정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에 추가로 알리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서다. 금융당국은 KT의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중단될 경우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의 주식 34%를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던 KT가 최근 금융위에 보완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KT가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최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알려졌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추가로 보고한 건은 이와 별개 사안이다.

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번 승인 심사를 통과해 현재 10%인 지분을 34%까지 확대한다는 게 KT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감원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승인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가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는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심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한지,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금융위는 이 때까지 무난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만약 금융위가 승인심사를 중단하면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려던 KT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혁신과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심사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공정위의 KT 담합 의혹 관련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끝났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심사 중단보다는 여러 담합 의혹이 대주주의 적격성을 훼손시킬 정도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이다. 이들은 27일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현대해상 등 기존 주주의 이탈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토스뱅크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을 구원투수로 유치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을지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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