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해외여행 시 포켓 와이파이는 이제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다.
포켓 와이파이는 세계 각 국가별 이동통신사의 3G, 4G LTE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주는 데이터로밍 단말기다. 손바닥보다 적은 포켓 와이파이 단말기를 보조가방에 넣어두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1대로 최대 5명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현지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를 이용한 로밍보다 싼 가격에 더 빠른 속도로 무선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뒤, 출국 당일에 공항에서 수령하면 된다.
그런데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이용 약관이 불공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 중 약관 파악이 가능한 글로벌 와이파이, 와이파이도시락을 포함한 10개 포켓 와이파이 업체를 상대로 약관을 조사한 결과, 총 37건의 불공정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 조항은 ‘서비스 면책 조항’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괄적 계약해지’가 12건, ‘부당한 책임 전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부과’, ‘불명확한 개인정보’가 각 3건이다.
현행 약관 규제법은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수 업체가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의 정보나 서비스 중단 등 문제 발생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부당하게 면책 조항을 약관에 담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포괄적 계약해지와 관련, "계약의 해지 등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약관 조항은 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불공정 이용약관과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