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장이 안되는 치매보험?...'약관오류' 금감원 나선다
치매보장이 안되는 치매보험?...'약관오류' 금감원 나선다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3.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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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CT·MRI 이상소견 희박한데 약관엔 이상소견시에 보험금지급.. 생보사-손보사 엇갈린 지급기준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약관오류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출처=SBS]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약관오류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출처=SBS]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약관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들은 임상치매척도(CDR) 1점으로 경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3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고 영업을 해 왔다. 그렇지만 치매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 뇌영상검사시 ‘이상소견’이 나와야 된다. 문제는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거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애초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약관문제와 보험료율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경증치매 진단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우려가 커지자 치매보험에 대한 약관개선 등 전반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보험사들도 4월 1일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맞춰 치매보험 경증보장 가입한도를 줄이고, 향후 약관 개선에도 나선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치매보험의 불합리한 약관를 개정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이 불명확해 약관을 바꿔야 한다"며 "검사해서 약관에 문제된 부분이 있으면 향후 변경을 할 수 있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자료를 받아 치매보험 쟁점별로 리뷰하고 감리·감독 하기로 했다.

치매보험 약관을 보면 '경도치매상태가 치매척도(CDR) 1점이 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돼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CDR1의 경우 치매 진단시 의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DR 1, 2는 의사 진단만으로 판정이 가능해 관용적인 의사는 쉽게 치매진단을 내려줄 수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을 마구 팔고 있지만 향후 치매 진단,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치매 발견 확대 등으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CDR 척도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며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다. 점수가 낮을 수록 경증, 높을수록 중증이다.

보험사들도 지난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경증치매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는 공문을 보낸 후 잇달아 개편에 나서고 있다. 다음주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 이전에 타사와 중복가입을 막아 경증치매 최대보장액을 300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최근 치매보험 약관과 보험요율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선 2012년 치매유병률 통계 기준으로 책정된 치매보험 요율을 다음 달부터 최신 통계인 2016년 통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부터 치매 보험료가 오른다.

금감원이 조만간 문제의 치매보험 약관변경을 지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팔려나간 수십~수백만건의 치매보험 약관은 제2의 즉시연금, 암보험 약관처럼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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