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사건, 보고서 왜곡-은폐로 기업윤리 무너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사건, 보고서 왜곡-은폐로 기업윤리 무너진 SK케미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3.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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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경산업 前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SK케미칼이 은폐한 독성 실험 보고서 존재 드러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7일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사위인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도급을 줘 만든 가습기 살균제품을 받아 자사 브랜드인 '홈크리닉'을 붙여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이 살균제품의 원료물질에  흡입 독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애경은 SK케미칼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했을 뿐 원료물질 성분이 유해한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케미칼 측이 영업비밀이라며 원료 성분을 알려주지 않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과 2월 SK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K케미칼 임직원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특정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1994년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보고서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는 SK케미칼이 은폐한 독성 실험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은 1994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이영순 서울대 교수에게 CMIT·MIT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SK케미칼은 지금까지 “유공에서 SK로 회사가 바뀌면서 독성 실험 자료가 없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하면서 관련 보고서가 전직 SK케미칼 임원의 하드디스크에서 지워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CMIT·MIT의 유해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조·판매사들이 처벌을 피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애경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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