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알뜰폰 판매·가입 가능해진다...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은행서 알뜰폰 판매·가입 가능해진다...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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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거쳐 '샌드박스' 적용 여부 결정…"서비스 안착 때까지 전폭적 지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 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서비스,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꺼두는 보험상품도 선을 보인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이 불가했는데 이번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에 포함되면서 서비스의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 분야별로 최종 결정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되는 유심(USIM)칩을 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금 없이 송금한다. 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데 쓰일 것으로 신한카드는 예상했다.

농협손해보험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를 자주 다니는 경우 유용하다. 한 번 가입해두고 휴대전화로 출국할 때 보험을 켜고, 입국할 때 끄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카페, 패스트푸드점, 공항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환전과 100만원 미만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19건.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보수적 금융' 인식을 깨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월 중 서비스 시행 단계까지도 기대 중이다. 19건의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는 오는 2~4일 기간 중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전망이다. 나머지 86건의 서비스는 상반기 중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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