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과세, ‘총선 앞둔 눈치보기 비판’ 논란
종교인 퇴직금 과세, ‘총선 앞둔 눈치보기 비판’ 논란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4.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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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부 대형 교회에만 돌아가는 혜택, 총선 앞둔 눈치보기"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로지었다. 이는 소관부처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하면서 '종교인 과세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1일 이전 퇴직한 종교인들과 이후 퇴직한 종교인들의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30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말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인은 퇴직소득세로 1억5,000만원 정도를 내지만 종교인은 30분의 1 수준인 500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는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 

시민단체는 이제 겨우 첫 시행된 종교인 과세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대형 교회에만 혜택이 돌아갈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교회에만 혜택이 돌아갈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박주민·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세형평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소위 회부를 요청하면 관례상 회부해왔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해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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