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비자 비난에 '무제한 5G 요금제’ 속도제어 조항 삭제
KT, 소비자 비난에 '무제한 5G 요금제’ 속도제어 조항 삭제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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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은 '정도경영' 포기?...비리·횡령의혹에 5G 요금으로 소비자 기만까지
KT 황창규 회장 [사진제공=KT]
KT 황창규 회장 [사진제공=KT]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KT가 5G요금제에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비난여론이 인터넷상에 들끓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시인, '무제한 5G 요금제’ 속도제어 조항 삭제하기로 결정 했다.

채용비리를 비롯한 온갖 비리·횡령의혹 등으로 거센 퇴진압박에 몰려있는 황 창규 KT회장이 5G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여 요금을 '무제한'으로 둔갑했으나 이를 시인, 시정했다. KT새노조 등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T는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UP·Fair Use Policy)’과 관련해 ‘데이터 무제한 허위광고’ 논란을 낳은 헤비유저 방지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틀 연속 하루 53GB를 초과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속도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일 신고했다고 전했다.

KT는 앞서 5G요금제를 공개하면서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5G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시간당 최대 25~30GB가량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네티즌은 5G 네트워크는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나 이 요금제는 실제로는 일일 53GB, 이틀간 106GB를 사용하면 그 후 1Mbps 로 제한이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월 초 이틀간 106GB를 사용하고 나면 그 후에는 쭉 2G 속도인 1Mbps로 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5G의 빠른 속도 라는 광고가 의미가 없어진다.

KT측은 해당 조항이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KT측은 “다른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악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가 주는 상황은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헤비유저 방지조항 삭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일 연속 일 50GB의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월 8만9000원과 월 12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은 해당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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