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다 돌 씹었다" 전국 유명 맛집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음식 먹다 돌 씹었다" 전국 유명 맛집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4.10 16: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료비 명목 돈 요구…휴대폰으로 전국 유명 맛집 검색해 무작위 전화 걸어 협박
유명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돌이 나왔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유명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돌이 나왔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번 기자] 전국 각지의 유명 맛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다 돌을 씹었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협박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받고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25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빵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 빵을 드시다 돌을 씹어 다치셨으니 치아 치료비를 달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6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자신에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 횟수는 충남 37회, 경북 30회, 경기 29회, 서울 28회, 충북 22회, 경남 20회, 전북 18회, 제주 18회, 강원 14회, 전남 13회, 광주 5회, 울산 2회 등 총 236회로 조사됐으며 A씨가 뜯어낸 돈은 무려 384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행정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입건뿐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가족들 명의 계좌까지 여러 개 개설해 피해 업체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