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호색 안전성 판단 어려워"...업체들에 연구 지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동화약품 '까스활명수',동아제약 '베나치오' 등 현호색이 함유된 의약품 18종에 임산부 주의 관련 문구가 추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업체들에 현호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사용해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안전성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품마다 임산부 주의 문구를 넣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호색은 식물성 약재의 하나로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지만 임산부에게 처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안전성 여부에 관한 연구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실시하게 된다. 또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산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려 주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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