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만 죽어간다...크라우드펀딩 원금 손실 3건 중 1건
개미들만 죽어간다...크라우드펀딩 원금 손실 3건 중 1건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4.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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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 공시 의무 없어 재무 상황 파악 불가...투자자 보호장치 열악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3년간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년간 483차례 펀딩에 성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양극단을 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창업기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SNS나 온라인을 통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고, 일부 투자이익이 발생한 채무증권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 수단으로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원금 손실 채무증권도 큰 비중을 차지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보호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채무증권 88건 중 27건(30.7%)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27건의 채권 총액 49억6000만원 중 돌려받은 돈은 절반 이하인 17억7000만원(손실률 64.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형 152건 중 10건은 원금을 모두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상당히 허술하다는 평을 듣는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편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 1월 뒤늦게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했지만 질문 10개짜리 간단한 설문이 전부였다.

투자받은 기업이 재무 정보를 공시할 의무도 없다. 투자자들이 재무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5월에는 게임업체 아이피플스가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받은 회사채 7억원을 부도내자 투자자들은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회사 측이 투자 게시판에 “원금보장형 채권”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했다. 또한 회사엔 남은 자산이 없어 재판에 따른 원금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을 집계해 공개하기로 하고 오는 3분기부터 분기별 예탁결제원을 통해 통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부도 채권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투자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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