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인보사 충격(4)...환자단체집단소송 움직임 감지
[추적] 인보사 충격(4)...환자단체집단소송 움직임 감지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19.04.15 11: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보사 사태, 피해 환자부터 배상해야"...HEK 293 세포, 실제 종양 유발 확인·증명이 관건
코오롱인보사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논란인 가운데 환자단체가 문제의 약을 사용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보호와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후 인보사)’의 성분 2개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논란인 가운데 환자단체가 문제의 약을 사용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보호와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인보사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임상참여·치료를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또한 감지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약물을 주사한 치료군 사이에서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민·형사소송 사건 접수와 절차·승소 가능성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보사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임상참여자와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다. 피해구제에 대한 온라인·방문 접수·상담비 모두 무료 진행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물질적 보상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띄지는 못해 한계가 있다.

간혹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기관이지 제약사에서 생산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심의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보건당국의 정확한 조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선뜻 사건을 수임할 법률사무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민사소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인보사 2액 성분인 'GP2 293(HEK 293) 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 판명 여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HEK 293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방사능 조사로 종양 유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A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로 이 약물을 투여하고, 암이 발생한 환자를 찾아내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1인당 배상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도 있지만 임상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기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B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만약 보건 당국이 인보사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하더라도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위자료 금액은 100~3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임상자료 접근성 한계, 연구결과에 대한 교수·연구원 자문 등 세포치료제라는 특수 전문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인 소송보다는 집단소송이 변호사 선임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소송비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등의 역학관계를 미루어 볼 때 억단위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1년 동안 인보사 투여군은 3500여명으로 추산되며, 암 유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증명 여부가 손해배상금·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