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발표…70개소 이상 선정
해수부,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발표…70개소 이상 선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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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화 등 요건에 추가
1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2019년도 '어촌 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2019년도 '어촌 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총 70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노후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을 통해 혁신 성장을 꾀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하기로했다.

2020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에는 올해 사업 대상지 70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1곳당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국 법정 어항, 소규모 항·포구, 배후 어촌 마을이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사업을 알리는 설명회도 열린다.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비의 일부를 미리 예산안에 반영됐다.

권준영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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