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뜨거운 감자'...논란 가열
[특집]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뜨거운 감자'...논란 가열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4.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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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부당노동행위 급증에 처벌 강화해야 vs. 재계, "한국에만 있는제도" 폐지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노조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가 드러나 회사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성기업·발레오전장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는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조의 고소·고발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사용자가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금속노조 법률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형사공판사건 1심 판결을 조사했더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는 0.34%에 불과했다. 벌금형(67.23%)을 선고받은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선고유예(10.47%)나 집행유예(6.76%)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노동조합이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하면 이 노동3권이 사용자로부터 침해받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금지법'이다.

▲한화그룹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사진=금속노조)

기업들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존폐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사용자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의 급증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침해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등이 발표한 최근 4년(2015~2018년)간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570건이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난해 830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같은 기간 114건(전체의 20%)에서 177건(21.3%)으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노조 관련이 대부분이었다. 노조를 와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과 노조활동 개입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노조 지배·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는 각각 233건, 341건, 328건에 달했다. 형사처벌 역시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서 많았다.

지난해에는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유형(300건)이 눈에 띄었다. 그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가 70건으로 형사처벌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율은 매우 낮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노동자들이 증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99%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형사처벌 건수가 급증한 것은 재계의 부당노동행위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아직도 대다수 부당노동행위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조의 고소·고발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사용자가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금속노조 법률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형사공판사건 1심 판결을 조사했더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는 0.34%에 불과했다. 벌금형(67.23%)을 선고받은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선고유예(10.47%)나 집행유예(6.76%)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노동계는 사용자들은 노조탄압·노동조건 저하 등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요구 중 하나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폐지를 주장한다. 노동기본권 확보와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으로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필요 없게 된 것일까.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도 다소 늘었다.

재계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노조가 해당 규정을 빌미로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건수가 늘었다는 건 실제 현장 부당노동행위는 더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확보와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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