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전통의 삼양식품 '오너리스크'로 휘청...전인장 회장 탈세까지
[특집] 전통의 삼양식품 '오너리스크'로 휘청...전인장 회장 탈세까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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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서 고액연봉 챙겨 도덕성 의문…'변칙경영' 지속하는 한 만년 업계 '3위'에 머물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유명 라면업체인 삼양식품이 거듭되는 '오너 리스크'로 회사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불닭볶음면'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삼양식품에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 회장은 지난 1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가 포착돼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15일 검찰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번에는 탈세혐의로 재차 검찰수사를 받게됐다. 전 회장은 회사이익보다 자신의 부 축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정상경영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고 탈세로 이익을 확대하는 탈세경영을 서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세규모나 방법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회장의 탈세혐의에 대한 고발을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 올 1월 “죄질이 불량”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등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모두 합쳐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와 보험료 2억8천 여 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회삿돈의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55)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지속되는 오너리스크다. 전 회장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오너 부부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는 이들 오너를 등기이사 직에서 제외하자는 주주제안이 상정됐다.

삼양식품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련 배임이나 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주주 제안으로 내놓았지만, 표 대결로 무산됐다.

더구나 실형을 받은 오너 일가가 지난해 고액 연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다. 전 회장은 지난해 급여 62679만원과 상여금 7893만원 등 총 133573만원을 받았고, 김 사장도 급여 47500만원과 상여금 25833만원 등 총 73334만원을 받았다.

전 회장, 구속 상태서도 거대연봉으로 회삿돈을 개인돈으로 챙기는 일 지나쳐

식품업계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이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브랜드이지만 오너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 회사 이미지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또 단일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전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거대연봉으로 회삿돈을 개인돈으로 챙기는 일이 지나쳐 경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오뚜기에 밀려 라면업계 3위로 추락한 삼양식품은 경영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해오다 최근 ‘불닭볶음면’으로 침체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와중에 오너일가의 ‘돈잔치’로 직원들의 사기를 꺾었다.

삼양식품 측은 지난해 3월 전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도 직전보다 상여금을 200~300%나 올려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삼양식품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양식품은 전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 지난해 보수금액 13억3573만원, 7억334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두 부부가 가져간 총 보수금액은 20억3907만원이다.

보수금액 산정기준으로는 먼저 전 회장은 지난해 급여 6억2679만원과 상여금 7억893만원으로 구분된다. 상여금은 성과보상 2억893만원, 일반상여 5억원이다. 이어 김 사장은 급여 4억7500만원, 상여금 2억5834만원이다. 상여금은 성과보상 1억5834만원, 일반상여 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측은 오너부부에 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수총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여금은 계량지표와 관련해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8%, 81%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전 회장 오너일가에 대한 비난여론 일색이다. 한 커뮤니티에는 “오너들의 횡령죄 처벌이 너무 적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다”,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배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직원 복지에나 신경써라” 등의 각종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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