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염환자·임종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년부터 감염환자·임종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된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16 09: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내년부터 감염환자·임종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 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 감염환자·임종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 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감염질환을 앓는 환자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2·3인실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 때도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 되면 1인실 이용에 따른 비싼 입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 특히 임종 환자 등이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첫 종합계획안에는 내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턴 임종환자가 1인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병실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7월부턴 이런 본인부담률 혜택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4인실 이상 다인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2·3인실 입원 때도 이뤄지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을 기준으로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까지 입원비 부담이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실 병실료는 전체 병원 평균이 12만2273원에 달한다. 병원별로 평균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31만1918원(최저 10만원~최고 46만원), 종합병원 14만6882원(최저 2만5000원~최고 43만원), 병원 12만1461원(최저 1만~최고 40만원), 한방병원 10만3124원(최저 2만~최고 38만원) 등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가가 다시 책정되면 내년부터 감염성 질환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대신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상급병상 입원료 중 기본입원료에 대한 지원분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감염성 질환 환자가 대부분인 소아과 등에선 지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아동병원 입원 환자 24만7212명 가운데 21만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한 아동의 86.7%는 1인실 이용이 필요한 셈이다.

실제 최근 대전의 아동병원과 안양 소재 대학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진단되면서 같은 병실 환자 모두가 감염되고 병원 직원도 감염됐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은 감염을 예방할 최선의 방법이자 대책"이라며 "정책 입안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