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퀄컴 30조원 규모 '특허소송' 전격 화해…2년 소송 일괄 취하
애플·퀄컴 30조원 규모 '특허소송' 전격 화해…2년 소송 일괄 취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4.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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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라이선스 계약 재개…아이폰에 퀄컴 칩 사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미국 IT(정보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과 퀄컴이 최대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특허 분쟁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과 퀄컴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특허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으며 양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들을 일괄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과 퀄컴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이 퀄컴에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옵션의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애플에 대한 퀄컴의 모뎀 칩 공급도 재개될 것 전망이다. 특허 전쟁과 맞물려 퀄컴의 모뎀 칩 공급이 끊기면서, 애플은 최신형 스마트폰 등에 인텔의 모뎀 칩을 사용해왔다.

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시작하자마자 양사간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을 해산조치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WSJ은 “퀄컴 변호인 측이 공개변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15일부터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첫날 두 회사는 배심원 선정 작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판이 예정돼 있던 이날 화해 사실을 전격 발표하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애플이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이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게 애플의 제소 이유였다. 그러자 퀄컴도 한 달 뒤인 4월 계약 위반 혐의로 맞제소했다. 퀄컴이 제소하자 애플은 곧바로 로열티 지불을 중단했다. 그러자 퀄컴은 그해 5월엔 아이폰 외주생산업체들도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퀄컴의 필수표준특허 라이선싱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일부 기술 특허를 라이선스하면서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징수하는 관행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270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퀄컴은 애플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폭스콘을 비롯한 외주 생산업체들에게 퀄컴에 지불할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주지 말라고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또 퀄컴과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을 라이벌인 인텔 측에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 역시 150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정면 대결 대신 법정 밖 화해를 택했다. 화해와 함께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을 함께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는 6년 간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양측 모두 ‘2년 연장’ 옵션을 갖게 된다. 또 애플은 퀄컴에 일시불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두 회사의 이번 합의는 4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애플과 퀄컴은 2011년 아이폰4 출시 때부터 2016년까지 모뎀 칩 공급 계약을 유지했다. 하지만 애플 측이 2017년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퀄컴을 제소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분쟁 여파로 애플은 2018년 출시한 아이폰 모델에는 인텔 칩을 사용했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 지불 방식 등도 다룰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영향이 있었다.

퀄컴이 이번 합의의 승자로 꼽히는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퀄컴 측은 애플과 합의로 주당 2달러 가량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런 전망은 증시에도 곧바로 반영됐다. 소송 취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퀄컴 주가는 20% 이상 상승했다. 퀄컴은 시가총액 1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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