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소비자 피해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소비자 피해 문제는?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4.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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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섯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배란테스트기 편의점 판매·제과점 빵 일반음식점 납품 허용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홍삼이나 오메가3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하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매 분기마다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규제 개혁 과제를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업계는 이같은 규제 때문에 커져 가는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호소해 왔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7.3% 성장한다. 2017년 전체 시장 규모는 1289억달러에 달했다. 이 중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33.9%, 14.6%, 8.6%를 점유한다. 한국은 1.7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마트나 백화점이 홍삼, 오메가3 제품,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의 일종) 제품 등을 팔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이 규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꺼리는 마트, 백화점이 많았다. .

홍 부총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고 처벌수준도 낮아지면서 불완전하거나 허위·과장된 건강식품까지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된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사실상 소비자 몫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일부 기능성이 단순 삭제됐으면 변경신고를 허용했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은 1년 주기 품목별에서 2~3년주기 업체별 관리로 전환했다. 온라인 폐업도 가능하다. 

그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에는 제과점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빵을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신선도 문제 때문에 뷔페 형태 음식점만 제과점에서 빵을 사 공급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규제완화 대신 유통기한 점검과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배란테스트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임신테스트기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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