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대형건설사 중 처음으로 GS건설이 앞으로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추가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공사자격을 제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 유형별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한다.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한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 등을 포함해 총 11개사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을 없애고 공정거래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를 받은 포스코ICT는 올 1월 조달청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금액 15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수주했다.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포스코ICT의 제재 요청을 받은 당시 공공기관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