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잘난가던 하남에프앤비 '하남돼지집’제재…과징금 부과
공정위, 잘난가던 하남에프앤비 '하남돼지집’제재…과징금 부과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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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기관 수령,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사진출처=하남에프앤비 제공]
[사진출처=하남에프앤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가 1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가 지난 3월11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못된고양이 본사가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남돼지집'은 가맹계약 당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인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과 인근 가맹점 현황분석 정보 제공 의무 등 가맹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다.

이에 대해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5개 가맹점, 9개의 직영점 등 총 200여곳의 하남돼지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가맹희망자 65명에게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65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을 좀 더 일찍 오픈하고자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한 서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가맹본부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의 제재와 권고사항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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