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 3일 상용화된 5세대(5G) 이동통신이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통신 품질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5G 요금 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청구한 자료는 △5G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 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통신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회의록·회의자료 등이다.
여기에는 SK텔레콤이 최초 인가 신청 때 요금제를 7만·9만·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와 가입자 수 예측, 기대수익,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 등이 포함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요금제 허가 신청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비싸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5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추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5G 시대 개막을 전후해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신정한 요금이 너무 비쌀뿐더러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최종 인가한 요금제가 약간 수정되기는 했으나 당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LTE 요금제 관련 자료도 통신사들의 시설투자계획·예상매출·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을 지운 채 공개한 전력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통신사들의 엉터리 예측자료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면 5만5000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로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5000원 요금제(8GB)와 7만5000원 요금제(150GB) 간의 데이터 차이가 엄청난 근거 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인 것처럼 홍보한 ‘일 속도 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