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한방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4.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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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시범 사업 추진...의약단체들 이견 커 성사 가능성 지켜봐야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단체들 간에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려 제대로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첩약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우려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이라고 한다. 현재 첩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치료용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직역 간 이견이 커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직역 간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년 또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 한방 첩약을 급여화했을  때 비용 대비 효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입자와 공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도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보적용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내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대한한약사회에서 한방분업이 전제 돼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는 정부 정책으로 합의된 부분으로, 협의체는 그에 대한 방법을 논의할 뿐 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에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다 한의계가 이견을 보이자 백지화했다. 당시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의사 외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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