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특정업체 예약 강요 '갑질'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특정업체 예약 강요 '갑질'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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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수수료 아끼려고 특정 예약 시스템(GDS) 이용케.."여행사들의 선택 자유 빼앗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GDS)만 이용하도록 ‘갑질’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 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15일부터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들어간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 세이버)란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관련법이 금지한 거래강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GDS는 여행사와 항공사를 연결해 여행사에서 항공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ㆍ발권 시스템이다.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에게서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예약ㆍ발권 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016년 기준 애바카스(44.5%), 아마데우스(42.9%), 트래블포트(12.7%) 등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애바카스와 발권독점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사들이 다른 GDS를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러한 행위가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각 GDS가 시행하는 각종 장려금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GDS 업체끼리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세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항공시장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라는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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