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게임을 하려고 부모 몰래 지불한 게임 요금은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공정위는 최근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임 관련 피해 신고만 1만5000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조사”라고 설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이 요구하는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내용 등 6개 약관 내용에 대해 제재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게임업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대부분 약관들은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결제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증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에선 부모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는데, 게임업계만 문제 삼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자녀가 게임을 하더라도 무관심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결제 비밀번호 관리도 소홀하면서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모가 결제해놓고 자녀가 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금도 이러한 환불 남용이 심각한데 환불 관련 약관을 고칠 경우 악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