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 광고한 화장품…법원 "의약품 오인할 수 있어 위법" 판결
'항균' 광고한 화장품…법원 "의약품 오인할 수 있어 위법" 판결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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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99%이상 항균, 세균감염 예방' 광고해...의약품 오인 광고 엄격히 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항균(抗菌) 효과 및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화장품 제품 광고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 업체인 A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테스트에서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으로 광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화장품 (이 사진은 기사 안의 특정 사실과는 관련이 없음)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법은 화장품과 의약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국민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을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의 제품은 화장품으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A사의 광고 내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료인 은(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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