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등 제조.판매업체 70곳 적발돼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등 제조.판매업체 70곳 적발돼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4.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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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업체 일제 점검... 4개 제품 기준치 초과 대장균 검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이 적발됐다 [사진출처=GS편의점]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1인 가구의 증가로 도시락,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7곳 Δ유통기한 임의 변경 2곳 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Δ건강진단 미실시 22곳 Δ시설기준 위반 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반세오 새우(미드미푸드), 차돌된장찌개(솜씨협동조합), 서울식 버섯불고기전골(집반찬연구소), 풍년가갈비탕(풍년식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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