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역대 공정위원장 중 하루당 과징금 부과 ‘최다’ 
김상조, 역대 공정위원장 중 하루당 과징금 부과 ‘최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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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공정위원장 4명 분석...하루당 고발 건수 김상조 1위, 김동수의 ‘약 4배'
[사진출처=연합뉴스]
근 10년 재임 중 하루당 과징금 최고 기록을 갱신한 김상조 위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10년대 들어 재임한 공정거래위원장 중 현 김상조 위원장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공정거래위원장별 제재조치 현황분석(2011년~2018년)'이라는 내용의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용역을 받아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을 위원장별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기간 중 재임한 위원장은 김동수(838일 재직), 노대래(593일), 정재찬(920일) 전 위원장과 현직 김상조(565일) 위원장 등 4명이다. 

이 기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총 2천199개였고 김동수(683건), 정재찬(669건), 김상조(499건), 노대래(348건) 위원장 순으로 많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8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김동수(0.815건), 정재찬(0.727건), 노대래(0.587건) 위원장 순이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1천910건(8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191건), 부당지원행위 등(62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2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2건) 순을 이었다.

김동수 위원장 때는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74.82%(511건)로 적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9.9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대래 위원장 시기에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10건(41.67%)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9건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정재찬 위원장 때는 담합이 604건(90.2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상조 위원장 시기(재임 중)에는 담합의 비중이 95.59%(477건)로 가장 높았고 재벌개혁과 관련이 깊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10건의 과징금 부과가 있었다.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감경된 사업자의 비율은 61.89%로, 노대래(87.07), 김동수(83.89%), 정재찬(56.05%), 김상조(22.04%) 위원장 순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과정은 기본산정기준 결정→1차 조정(위반기간·횟수 따라 가중)→2차 조정(행위자 요소에 따른 가중·감경)→부과 과징금 결정의 순서로 이뤄지는데, 기본산정 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 부과비율은 평균 48.36%(감경율 -51.64%)였다. 노대래 위원장이 37.55%(감경율 -62.45%)로 감경율이 가장 컸고, 김상조 위원장이 79.95%(감경률 -20.05%)로 가장 작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고발 조치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대래(0.420건), 정재찬(0.279건), 김동수(0.123건) 위원장 순이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김동수 위원장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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