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1년 계도기간 운영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됐다.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달걀은 위생과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업체의 선별·포장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물질이 뭍거나 깨진 달걀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팔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실제 제도는 2020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신설된 영업을 말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 설비로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 검란하기에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소비자는 더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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