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 내리락 4월 월급...“건보료 정산 때문”
오르락 내리락 4월 월급...“건보료 정산 때문”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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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평균 14만8천원 추가 납부...20%는 평균 8만원 돌려받아
그래픽]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 [사진출처=연합뉴스]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4월 월급 내역을 받아든 직장인들은 다른 달보다 입금액이 줄었거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이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보수가 올랐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깎였으면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산 총금액은 2조1178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 6000원이다.

공단이 추가로 거두는 보험료는 2조5955억원, 돌려주는 보험료는 4777억원이다. 

급여가 늘어나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는 전체의 60.5%인 876만명으로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납부한다. 최고 추가납부액은 3243만3000원이다. 

급여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급여 변동이 없는 가입자는 276만명(19.0%)이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보다 많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일시에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기를 원하면 신청서를 5월10일까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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