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도살 아닌 합법적 도축”…육견단체 회원 경기도청 규탄집회
“잔혹한 도살 아닌 합법적 도축”…육견단체 회원 경기도청 규탄집회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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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육견업 종사자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려고 한다” 주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육견단체 회원들이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팻말을 들고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잔혹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다.”

대한육견협회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명이 25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 불법 사육과 도축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의 작위적인 법 해석과 표적 단속지시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용 목적의 가축인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하는 상인, 건강원 업주 등 150만 육견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집회 시작 2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는 도청사 안으로 몰려 들어가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들의 반발은 진작부터 예고돼 왔다.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의 맹점이 자리잡고 있다. ‘축산법’에는 개를 소·말·양·돼지·오리·사슴·닭 등과 함께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도축과 유통을 관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위생기준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가 지정되지 않은 도살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축되는 이유다.

육견협회 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염소나 사슴 등도 개와 마찬가지로 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만 유독 문제 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희 전국 육견상인회장은 “동물 보호는 일부 사람의 개인적 취향일 뿐”이라면서 “선량한 육견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아 파멸시키려는 개 복지정책을 없애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횡령 의혹을 지적하며 동물단체들이 후원금 모금의 목적을 숨기고 식용견 농장을 대상으로 협박과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이다.

특히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불법 도축이 금지되면서 이곳에서 영업하던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도축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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