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립 부활해야"
경실련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립 부활해야"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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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임대주택 제공...재건축은 해당사항 없어 “반쪽짜리 대책”
재개발시 이주비,임대주택이 지원되지만 재건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개발시 이주비,임대주택이 지원되지만 재건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며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을 부활하고 세입자대책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에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세입자대책은 빠져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의 경우 이전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를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재건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임대주택건립 비율은 건립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2년 17%로 감소하다 2015년에는 15%까지 축소됐다.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방안은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중단됐다.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 확보 수단이 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됐다.

경실련은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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