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무지한 상태로 광고 집행, 죄송하다" 사과문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불법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그가 위반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정 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 런칭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관련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이 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국내 ‘먹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정 씨는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시작,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대식가인데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인기를 얻었다. 이후 국내 대표 유튜버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은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이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씨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