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성환 대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촉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성환 대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촉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4.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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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법 제정이 소비자 보호의 시작...소비자‧판매업자‧국가의 책무 제시하는 것”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성환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성환 대표는 25일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완벽하지 않지만 더 이상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리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도 “금융소비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공동포럼에사 이같이 말했다.

발표를 담당한 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힘의 불균형, 정보의 불균형 등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공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6가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판매업자‧국가의 책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과 판매업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채널별로 책임과 의무 수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시작으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판매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사후 규제를 강화해 집단소송제, 손해배상제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금융회사 파산 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정보 제공 강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툴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이성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순천대 경제학과 조대형 교수,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 국민대 법학과 한창희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김기한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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