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편의점 치킨 파는 행위 '뿔났다' 가맹점주들 '법적대응'
BBQ, 편의점 치킨 파는 행위 '뿔났다' 가맹점주들 '법적대응'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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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의회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에서 1km 거리에 있는 편의점서 BBQ 치킨을 파는 것은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편의점의 치킨 판매 협력에 반발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사가 가맹점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포에 BBQ 브랜드로 치킨을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영업지역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가맹점협의회는 세븐일레븐에 치킨을 공급하는 본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BBQ와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시내 8곳을 포함한 10개 세븐일레븐 직영점에 ‘시크릿 테이스트 치킨 바이 BBQ’ 브랜드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낱개 또는 2~3조각 분량의 소포장 제품으로, 편의점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유일한 사례다.

GS25, 미니스톱 등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에서도 낱개 치킨을 팔고 있고 세븐일레븐 또한 800개 매장에서 치킨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가맹점협의회는 BBQ 본사가 점주들을 무시하고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 테스트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BBQ 본사와 세븐일레븐 측의 입장과 달리, 해당 점포들이 BBQ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본사가 가맹점 주변 편의점 점포에서 BBQ 브랜드를 내세워 치킨을 공급하는 것을 현행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일종의 ‘영업지역 침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가맹점협의회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에서 1km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BBQ 치킨을 파는 것은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일레븐-BBQ '시크릿 테이스트 치킨 바이 비비큐' 브랜드 홍보물
세븐일레븐-BBQ '시크릿 테이스트 치킨 바이 비비큐' 브랜드 홍보 포스터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영업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제5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12조의 4)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 신고 검토가 진행중이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본사가 동일한 취급 품목을 납품하는 행위인 만큼 영업지역을 침해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달과 이달 이달 일산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개최한 ‘2019 세븐일레븐 상품전시회’에 BBQ 치킨 홍보 부스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치킨 시장경쟁에 편의점까지 가세하면서 ‘치킨게임’은 더욱 가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 손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하고 있는상황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할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이내에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신설된다면 명백히 문제가 되지만,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BBQ 브랜드의 치킨을 파는 행위를 직영점ㆍ가맹점 신설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지엔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야 구체적인 법 적용 사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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