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 51% 급증,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
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 51% 급증,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4.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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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24% 상승···광주·대구↑ 울산·경남·경북↓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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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지역은 지난해 상승률(10.19%)보다 한층 높은 14.0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한 공시 예정 가격을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였으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2만8735건이다. 지난해(1290건) 대비 22.3배 급증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다.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된 영향”이라고 전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과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낮게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반면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울산(-10.50%), 경남(-9.69%), 경북(-6.51%) 등 10개 시도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14일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주택 소유주의 의견을 접수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지난해(1290건)보다 22배를 웃도는 2만8735건(상향 요구 597건, 하향 요구 2만8138건)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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