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P2P 투자 '총정리'(下) 법제화로 P2P투자자 보호 절실
[특집] P2P 투자 '총정리'(下) 법제화로 P2P투자자 보호 절실
  • 송인석
  • 승인 2019.05.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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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다’ 미끼 연체율·사기피해 증가...필요한 규제와 감독체계 도입해야

[송인석 칼럼] P2P금융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이다. 시장에서는 P2P금융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e)으로 주목하고 있다.

P2P금융은 영국에서 2005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2P금융이 시작된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매년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이제는 2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영업하는 약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P2P금융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과 대부업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P2P대출 시장을 규율해 오면서 P2P대출 상품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연체율도 2년만에 7%대를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 ‘수익률 높다’ 미끼 연체율·사기피해 증가, P2P투자자 보호 '오리무중'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불리는 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업체(차주)에 연결해주는 대출의 한 형태다. P2P 대출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별로 대출 목적, 담보 유무, 대출금 상환 계획, 예상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P2P금융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그럼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P2P연계 대출사업에 몰리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말 27개에 불과하던 P2P 대출 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 205개로 약 659%나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373억원애서 4조2,726억으로 대폭 늘었다.

평균 연체율도 2년만에 7%대를 넘어섰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44개 회원사 전체의 평균 연체율은 7.07%를 기록했다. 2017년 3월 0.67%였던 연체율은 2년만에 1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3월 2.21%와 비교했을 때도 3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 연체율보다 연체율이 높은 곳이 전체 회원사 중 14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연체율 상승은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률 등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결국 투자자는 원금도 보호받지 못한 채 손실을 입게 된다.

부실대출이 늘다보니 관련한 사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투자자 321명에게 ‘최고수익 18%까지 보장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금액을 사업자에게 대출해주지 않고 개인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약 7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P2P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출 상품의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속이거나 대출할 의사가 없이 허위 대출 상품을 게시해 투자자 6802여명에게 162억원 상당을 빼돌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개인간 금융거래 서비스(P2P) 대출 업체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해 지고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법제화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P2P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 P2P금융 법제화 지연, 위험감소를 위한 투자 체크리스트 활용

P2P금융 법제화가 차일 피일 미뤄져 P2P업계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어서 애초에 충분한 심사 인력과 채권 관리 등 프로세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업체가 많아 사기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입법을 촉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해 P2P 대출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금융법을 논의할 정무위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P2P금융 법제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데 금융전문가로서 마냥 손을 놓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필자는 P2P금융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가 높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P2P투자시 투자금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 인바 사기피해 와 원금 손실 위험을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하길 바란다.

√ 부동산 P2P 투자 체크리스트

① 한국P2P금융협회 가입사 인가?

한국P2P금융협회는 P2P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산업의 성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각 업체의 투자금, 대출금, 연체율, 부실률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협회에 가입돼 있다면 투자 전 관련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P2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가?

P2P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에서 P2P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P2P투자사의 자금 과 투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예치금 신탁방식,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1,000만원 제한(플랫폼 당), 원금보장 등의 과장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법적구속력이 없어 정부는 강력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다.

③ 회사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상근하고 있는가?

투자상품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투자자를 대신해 상품을 분석하고 평가해줄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경매, 개발, 건축시행·시공,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사에 상주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해야만 믿고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P2P회사에 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들이 상근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④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자체 심사기준이 있는가?

P2P 회사별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 유사한 조건의 상품이라도 상품 등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인 LTV, 대출자의 신용조건, 부동산 입지 등의 상품조건을 살펴봐야 된다. 비슷한 상품이 플랫폼별로 어떤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지, 자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⑤ 대출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2017년 5월 마련된 P2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플랫폼 회사는 신탁방식을 통해 P2P회사의 돈 과 투자금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별도로 대출자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해서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다. 공사 기성고에 따르지 않고 대출금을 한 번에 지급했다가 시공사와 문제가 생겨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⑥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회수 방법이 있는가?

부동산 P2P 투자의 경우, 건물이나 토지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P2P투자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투자사에서 담보권(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을 설정했는지 확인하면 좋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인 부동산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인 근저당권에서 후순위로 설정돼 있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해당 담보권을 제3의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경매·공매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는지 살펴야 한다. 투자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는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⑦ 대출금 상환방식에서 또 다른 리스크는 없는가?

부동산 P2P는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자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는 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진다. 건물을 다 지은 후 그것을 담보로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대환대출을 하는 방식과 다 지은 건물을 분양해 분양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분양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경우, 미분양이 발생되거나 계획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될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갚기 어려워질 수 있어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상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P2P금융 법제화로 퓨처마킹(Future Marking) 실현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에 비해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춰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금융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기법 과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금융확장을 기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P2P대출이 안정적인 토양 위에서 핀테크 혁신을 이끌어 가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P2P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필요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톰 피터스(Tom Peters)는 이미 10년전에 벤치마킹이 아닌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를 선언했다. 금융도 이미 있는 것을 모방하는 방식보다는 미래에도 통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P2P금융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만든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퓨처마킹의 사례를 만들어 나갈 토대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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