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연소득 7000만원?..회사측 발표 '꼼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연소득 7000만원?..회사측 발표 '꼼수'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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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행정소송 1심 판결 ‘관건’…여전히 CJ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지난 28일 CJ대한통운은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이 6,937만원에 이르며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여 만원(월 433만원)이라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도 556명(4.6%)가량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자료를 그대로 냈고 해당 내용의 기사는 많이 읽힌 기사로 랭크되기도 했다.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달랐다. 30일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위탁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에게 공제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자료를 내고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전제로 순소득이 월 433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그 비율은 5~30%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갑질 수수료’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016년 12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월 평균 소득은 329만원이었다고 밝히며 “사측의 발표보다 한 달 100여 만원이 적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사측이 택배 위탁 대리점이 노동자에게 공제해가는 ‘대리점 수수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그 비율은 5~30%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갑질 수수료’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또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CJ대한통운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갑자기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택배연대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과거에는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개인사업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측에 종속돼 업무를 지시받고 급여를 지급받는 현실이 되면서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돼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여전히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와 관련, "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평소에도 대한통운은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일절 교섭에 응하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각종 갑질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택배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다가올 행정소송 1심 판결은 CJ대한통운의 바램과 달리 택배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돼 교섭에 응하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대법원도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판결했고, 각종 실태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같은 목소리다. “노조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다. 대기업은 이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택배기사 고액 연봉 보도자료’는 통계를 이용한 이야말로 얄팍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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