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한·미 동시수사…처벌은?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한·미 동시수사…처벌은?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5.05 19: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최대 1천300억원 벌금…한국선 자동차관리법상 벌금 1억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검찰이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 검찰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서로 상당히 다를 것으로 전망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내 세타2 엔진 리콜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수사를 받아왔다.뉴욕주(州) 남부의 8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SDNY는 미국 내 93곳의 연방검찰청 중 수사력·영향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사이버 범죄 등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들은 SDNY 관할에서 다수 일어난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1차 리콜로는 엔진 결함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가 세타2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현대차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2017년 3월 현대 쏘나타·싼타페, 기아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미국 내 119만대 리콜 사태로 이어졌다.
 
현대차는 결함이 발견된 부분은 엔진 핵심 부품인 '콘로드 베어링'이며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 원인이라고 설명했었다.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 제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타2 엔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돌입하자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대를 리콜했다.
 
미국 검찰은 현대차가 2015·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현대차는 최대 1억원만 벌금으로 내면 돼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낮은 처벌 수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결함 은폐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미국에선 차량 결함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리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억900만달러(한화 약 1천2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내에서 조 단위의 리콜 비용(엔진 수리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돼 추가 리콜 명령이 떨어질 경우 리콜 비용에 더해 추가 집단소송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