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100세 시대가 도래해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으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기연금은 수령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기준 373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총 2215명이었는데, 두달 사이 지난 한해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서 2012년 7790명, 2015년 1만4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에는 2만213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더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2세다.
연기연금의 혜택이 크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연기연금은 당장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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