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에 따라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전했다.
최근 A씨 한 모바일 메신저 업체와 이모티콘 환불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커플 이모티콘을 쓰려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려다 실수로 다른 이모티콘을 골랐다. 곧장 환불 신청을 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선물을 보낸 이상 받은 사람이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약관을 내세웠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어머니가 아직 선물 받은 이모티콘을 내려 받지 않았고, 이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게 청약철회권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로서 환불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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