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110만원 받는다”
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110만원 받는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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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청장 “8월말부터 지급 시작…추석 전 완료 노력”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평균 약 110만원 지급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이틀 만에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지원금 규모는 가구당 평균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만원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3천 원을 지급받은 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가 평균 1153천원을 받는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금 제도 혜택이 일하는 청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하면 6~8월 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일부터 122일까지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재산 14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총 소득 기준금액 또한 단독은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국세청이 소개한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허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밝혀지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장려금 지급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달라진 신청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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