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인보사 충격(9)...검찰, 코오롱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추적] 인보사 충격(9)...검찰, 코오롱 등에 대한 수사 착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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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 환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엉뚱한 성분으로 바뀐 걸 알고도 숨겨왔다" 의혹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이 엉뚱한 성분으로 바뀐 걸 알고도 숨겨왔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인보사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코오롱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인보사 성분 검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허가 심의를 부정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보사 허가 과정 문제로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식약처가 실시하는 조사는 신뢰성이 없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명백하게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를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보사의 임상시험과 제조·판매품목 허가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졸속처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의약품 허가 과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진출처=코오롱생명과학]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가 이날까지 1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오킴스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인보사 투약에 최소 543만원, 많게는 1600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킴스 측은 국내에서 인보사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37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소송 참여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위해 코오롱 측이 개발해 2017년 허가를 받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만들었다.  

최근 2액 세포가 코오롱 측이 허가를 받을 때 기재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매 중지됐다.

특히 코오롱 측은 이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에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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