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해 자동차 결함 및 하자로 인한 신차 교환·환불제도인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형레몬법이 시행됐으나 벤츠를 비롯한 유명 수입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교환·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수입차 10개사는 벤츠 외에도 포드, 아우디폭스바겐, 캐딜락,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페라리, 마세라티, 포르쉐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들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9일 “관리감독 정부기관인 국토부는 소비자가 신차 구입 후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등 이를 유기하며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제조사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답변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토부는 소비자기본권 확립 차원에서 제도 재·개정을 통해 소비자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4월 2일 한국형레몬법 교환·환불 실태조사 발표했다. 8일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토부는 소비자주권이 자동차제조사의 교환·환불 중재 수용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한국GM 등 국내 5개사, BMW, 토요타, 닛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 등 수입사 6개사가 교환·환불 제도에 참여를 결정했고 벤츠, 포드, 아우디폭스바겐, 캐딜락 등 4개사가 참여예정으로 총 15개 제작사가 참여를 결정했다”며 “추가 참여 독려 및 중재판정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토부가 참여예정이라고 밝힌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등 10개 수입사가 교환·환불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환·환불 중재수용을 거부하는 제조사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법률로써 중재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조사에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강제할 수 있고 법의 허점이 있으면 개정하려는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환·환불 중재거부로 신차구매 후 하자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제조사가 규정을 거부해도 소비자는 제품안내서에 교환·환불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으면 민사소송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답했다.
소비자주권은 “한국형레몬법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하자로 인한 피해를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민사소송을 거론하는 국토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불공정한 규정을 개정이나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신차구매자의 98%가 하자발생 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4월 말 받은 국토부 입장은 사실상 무대응, 무대책”이라고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간부들에게 자동차소비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