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사미아의 라돈 매트, 여론 잠잠해지자 '오리발' 전략
까사미아의 라돈 매트, 여론 잠잠해지자 '오리발' 전략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5.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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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마땅”vs“피해 없는데”...법원 “(구매) 자체가 위자료 지불 대상이 된다는 건지 제출하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침구브랜드 까사미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검출 발표 직후 논란을 빚은 가운데 회사 측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에서 토퍼 1, 베개 2, 바디필로우 1개 등 4가지로 구성된 까사온 메모텍스세트를 12395개 판매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8년 초 까사미아를 인수했다. 까사미아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조사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토퍼를 구매한 소비자 정모 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건강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자료 지불 대상이 되는 건지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성과 고의·과실이 성립될 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보라구체적으로 건강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구매) 자체가 위자료 지불 대상이 된다는 건지 등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라돈 검출과 건강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이미 확보해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건강과 관련된 소음 피해 사건도 데시벨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8~1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된 걸로 알고 있다. 보완해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까사미아 측은 구매자들의 주장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송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다며 재판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까사미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검출 발표 직후 여론을 의식해 고개를 숙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당시 까사미아는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회수조치와 환불·교환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까사미아 측 대리인은 재판부를 통해 원고 측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까사미아) 측에서 제출한 서면이 언론에 제공돼 그대로 나오고 있다“53일에 제출한 서면도 그렇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위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의도 없이 저희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언론에) 전달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까사미아의 주장에 소비자 측은 “53일자 서면은 언론에 제출한 게 없다고 해명한 데 이어 피해자 분들이 까사미아 회사가 그전까진 죄송하다고 하더니 청구를 정말 부인했느냐고 물으셨다. (그 분들이) 한 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보낸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경위로 유출 된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황 부장판사는 그 부분을 제가 논평하기 어렵다그 부분이 쟁점이 되면 심리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쌍방이 조율하라고 전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해리티지 황경태 변호사는 “까사미아는 소비자를 라돈침구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들 개인에 따라 겪는 신체 이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청구 내용을 추가하거나 (배상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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