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시소프트, 넥슨, 넷마블, 블리자드, 라이언게임즈 등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국내외 대표 게임사들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1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게임사 10곳의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게임사들은 민원이 제기된 약관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대형 게임사부터 블리자드, 라이언게임즈 등 글로벌 업체들도 대상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공정위는 각 게임사들로부터 수정된 약관을 받았다. 이 중 카카오게임즈와 웹젠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 이달 중 새 약관을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8곳에 대해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선물할 때 준 시점에서 바로 청약의 철회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 약관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수령 의사 표시가 있어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며 “게임 업체에서 이를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확대해 간주한 점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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