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불법 보조금 지급에 경고…'LG V50' 공짜폰 소동
방통위, 이통 3사 불법 보조금 지급에 경고…'LG V50' 공짜폰 소동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5.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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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 합하면 120만원짜리 ‘V50’ 공짜
사진=LG전자 홈페이지 캡쳐
                                                         LG V50 ThinQ /LG전자 홈페이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가 출시된 이후 일어난 ‘공짜폰’ 소동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했다. 메시지는 공시 지원금 외에 불법적인 보조금 살포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이통사가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은 합법이지만,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뿌리는 보조금은 불법이다.

공시지원금에다 보조금까지 더하면 출고가 119만9000원인 V50 씽큐를 거저  산다는 것이 ‘공짜폰’ 소동의 핵심 내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V50 씽큐의 공시지원금이 높게 형성되면서 여기에다 불법지원금을 조금만 얹어도 곧바로 공짜폰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시장 분위기를 알리고, 불법보조금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V50 씽큐가 출시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V50 0원 탑승 완료 했다”, “빵집 가서 V50 구매하고 왔다”, “빵집에서 기변 탈출”이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빵집’은 실 구매가가 0원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일컫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통사 가운데 SK텔레콤은 기기변경 및 타사에서 번호 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0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일선 유통망에 평균 80만원~90만원,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점에서는 이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활용해 공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특히 기본료 8만9000원 5GX프라임 요금제 기기 변경 가입 시 공시지원금 63만원 외에 66만9000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 소비자에게 오히려 10만원을 지급해주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고가 요금제로 번호이동 할 경우 공시지원금 51만원에 8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V50 씽큐 출시에 즈음해 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인 ‘플래티넘 요금제’에 가입하면 77만3000원을 공시지원금으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KT는 월 13만원의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면 60만원, LG유플러스는 월 9만5000원인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면 57만원을 제공한다.

공시지원금은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정한 기준과 한도를 지켜야 했지만 2017년 10월부터  상한제 규정이 사라졌다. 이통사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차별적인 판매 장려금은 불법이므로 이통 3사에 행정지도 형태의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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