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장사 169곳 회계 심사·감리…무자본 M&A 집중점검
금감원, 올해 상장사 169곳 회계 심사·감리…무자본 M&A 집중점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5.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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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 심사·감리 중점 추진사항.[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올해 회계 심사·감리 중점 추진사항.[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올해 회계 심사·감리 대상이 30% 넘게 늘어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심사가 실시된다. 약 170개 상장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실시된다.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거나 올해 테마감리에 해당하는 곳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연내 회계법인 7개에 대한 감리도 진행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신(新) 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감리대상은 169개로 전년(126개)대비 34.1%(43개)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지속 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계 취약분야와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영 의도가 없으면서도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횡령·배임 등으로 경영 위험을 초래하는 무자본 M&A 기업은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舊) 심사·정밀감리와 신(新) 재무제표 심사·감리 차이점.(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구(舊) 심사·정밀감리와 신(新) 재무제표 심사·감리 차이점.(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감리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경미한 위반 사안은 금감원장 경고 등 가벼운 제재로 신속히 종결하고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사항만 별도 감리를 시행해 엄중 제재하게 된다.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반복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금감원장 조치(경고 이하) 절차로 종결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는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피조지차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자료 열람허용, 감리진행상황 통지 등도 진행한다. 명확하지 않은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 위주의 심사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또 올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가 실시될 때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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