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최저가 정해 회원들에게 지키도록 강요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정해 소속 회원사에 이를 지키도록 통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병원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러한 이유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 소속회원사인 치과의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회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회칙에 소속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치위생학과 실습생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소속 회원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충주지역에서는 치과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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