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진그룹은 조원태(44) 한진칼 회장을 그룹 총수로 내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발표를 이틀 앞두고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전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을 조 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기한(15일)을 이틀 앞두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한진그룹은 조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공정위가 조 회장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3세 체제는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서는 선친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숙제가 만만치 않다.
상속세 부담도 크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가 3500억여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1700억원+α’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지분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기 때문에 상속세가 2000억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역시 최대 관문은 내년 3월 열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다.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직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지난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에 실패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조 회장으로선 긴장을 늦출수 없다. 한진가와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KCGI는 최근 한진칼 지분율을 14.98%까지 늘리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4.11%)까지 가세할 경우 이들의 지분율은 20%대를 육박한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 28.8%에서 17.84%가 조양호 전 회장 소유로 돼 있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에 그쳐 남매인 조현아(2.31%)ㆍ현민(2.30%)씨와 별 차이가 없다.
재계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적으로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관련 상속세, 가족간 합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