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6)...애경·이마트 금주 일괄 불구속 기소
[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6)...애경·이마트 금주 일괄 불구속 기소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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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 불구속 기소 가닥...업체측 "단순판매 불과" 혐의 부인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판매사인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들을 이르면 금주 내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측은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애경산업은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 메이트 판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단순 판매자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정리(구속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산업은 판매만을 맡았고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 모두 SK케미칼이 맡았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원액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애경산업이 제 3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SK케미칼은 애경을 적극 방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계약서를 그거로 애경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SK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포함돼 애경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어 양사의 책임 수위는 검찰 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도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똑같은 제품이다. 다만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받아 라벨만 바꿔 판매한 만큼,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애경과 SK의 책임 소재가 가려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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