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기가급 LTE' 과장광고에 제재 착수
공정위, KT '기가급 LTE' 과장광고에 제재 착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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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감하는 속도는 광고에 미치지 못해”…혐의 확정되면 과징금 최소 수십억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4년 전 출시한 기가 LTE’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통신업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터라 공정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KT20156월 기가 LTE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TV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대 1.167Gbps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Mbps3밴드 LTE-A와 최대 속도 867Mbps인  와이파이를 하나로 묶어 LTE에서도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가 체감하는 속도는 광고에 미치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T3밴드 LTE-A의 평균 전송속도는 163.01Mbps에 불과했다. KT가 보유한 3밴드 LTE-A 수는 9,000여개로 전체 기지국의 20% 수준이었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12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광고상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를 상세히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최대 속도만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표시광고법 3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에서 KT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광고로 인한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많게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까지 매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T 관계자는 당시 LTE와 와이파이의 이종망 결합이라는 혁신 기술을 도입해 무료 부가서비스로 기가 LTE 서비스를 론칭했다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이용 방법, 커버리지 등에 대한 정보를 TV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광고 관행에 따라 사실에 기반한 이론적 속도와 커버리지를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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